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3.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서진흥을 위하여 그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전액감면 <개정 2023.11.3.>
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2. 7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3.5.19.>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5.19.>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3.5.19.>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3.5.19.>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3.5.19.>
3. 50퍼센트
가.「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30퍼센트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10퍼센트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사람 <개정 2022.1.7.>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7.5><개정 2016.11.04., 202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