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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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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서관의 설치ㆍ운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내
-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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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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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 대표도서관은 제3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보존
-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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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원봉사자)
-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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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위탁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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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원 1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계ㆍ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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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재산상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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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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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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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 및 수당)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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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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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의 위탁)
-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
-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위ㆍ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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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협약체결 등)
-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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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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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산 및 결산)
-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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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독)
-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검사 결과에서 시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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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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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이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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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탁자료)
-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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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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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염ㆍ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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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원자격)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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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원가입)
-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제23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증은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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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원자격 상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 스스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 대출도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만,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
-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자격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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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자료 복제ㆍ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
-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 RFID카드형: 1,000원
- 일반형: 500원
- 독서ㆍ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ㆍ강좌 수수료
-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도서관장이 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ㆍ강좌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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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수료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00퍼센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 7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50퍼센트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3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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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수료의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 이용 개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 환급
-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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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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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