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정) 2001.05.11 기타 제 379호
  • (일부개정) 2004.08.13 기타 제 460호
  • (전문개정) 2011.09.23 규칙 제688호
  • (일부개정) 2013.07.05 규칙 제732호
  • (일부개정) 2016.01.08 규칙 제801호
  • (일부개정) 2016.11.18 규칙 제817호
  • (일부개정) 2018.01.19 규칙 제853호
  • (일부개정) 2023.05.19 규칙 제994호
  • (일부개정) 2024.06.14 규칙 제1037호
  • (전부개정) 2026.03.06 규칙 제1077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이용시간)
    1. 도서관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3. 제3조(휴관)
    1.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지정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3. 대체공휴일, 법정휴일(노동절)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관장은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제4조(자료선정 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나 인기 도서 등은 추가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비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제5조(대출 범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조례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발간·발행되어 향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제6조(평가 배점기준)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평가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35점)
    2. 도서관 및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20점)
    3. 기술보유능력(20점)
    4. 책임능력 및 공신력(10점)
    5. 재정능력(10점)
    6. 기타(5점)
  7. 제7조(기증제외자료)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교양 및 학술자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자료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기증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출판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다만, 고서는 기증받을 수 있다.
    2. 참고서, 문제집 등의 수험서, 만화, 연속간행물, 낱장자료, 원고
    3. 훼손·파손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複本)이 많은 자료
    5. 도서관에 재생장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8.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1.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정보 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5. 훼손 또는 파손·오손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
  9. 제9조(회원가입 신청)
    1.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4.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0. 제10조(회원증 재발급 등)
    1. 분실 등으로 인하여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신고 하거나 도서관에 알려 변경해야 한다.
  11. 제11조(자료의 대출)
    1.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2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출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회원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 명의의 회원증
    3. 한 번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5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제12조(대출의 제한)
    1. 같은 회원(그 가족회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고,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후에 재대출할 수 있다.
    2.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고,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
  13. 제13조(반납 요구)
    1. 관장은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 공익성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반납 기한 전이라도 그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반납 요구를 받은 회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4. 제14조(자료의 반납촉구)

    관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대출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

    1. 반납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납을 촉구한다.
    2. 반납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반납을 촉구한다.
    3. 반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반납촉구를 최후 통보한다.
    4. 반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분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제15조(이용수칙)
    1.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할 것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대출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5. 도서관을 무단집회 또는 면회 장소로 이용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관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6. 제16조(자료 변상책임 등)
    1. 자료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도서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도서로 변상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변상의무가 발생한 경우 변상을 결정한 날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17. 제17조(수수료의 징수·납입)
    1.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한 후 강남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18. 부칙 <2026.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