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 처리를 위한 한성조약이 체결되다.
한성조약은 조선의 한성부에서 조선측 대표 의정부좌의정 김홍집 외 조선측 대표단과 일본 제국 외무부대신 이노우에 가오루 외 일본측 대표단이 조선과 일본의 갑신정변 사후 처리 및 보상에 대해 체결한 조약이다. 협상에서 양 측은 사건의 책임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마침내 일본 측의 무력위협에 조선 측이 굴복함으로써 11월 24일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다. 조약의 내용은 조선 측의 사과와 손해배상, 일본인 살해사건의 범인 처벌, 일본공사관 신축부지 제공과 신축비 지불 등이었다.
이 조약의 결과로 일본은 조선침략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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