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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주차장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요청(1대)(수거완료)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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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1(토)까지 자전거(회색) 를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의거
강제 매각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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